정관
IHCI 학회 정관
1 제1장 총칙
제1조 (명칭)
본 학회는 "Intelligent Human Computer Interaction Society" (이하 "IHCI 학회" 또는 "본 학회")라 칭한다.
제2조 (목적)
본 학회는 지능형 인간-컴퓨터 상호작용 및 인지 컴퓨팅 분야의 학술 연구와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, 연구자·교육자·전문가 간의 국제적 협력과 지식 교류를 통해 해당 분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 (사업)
- 1국제 학술대회 및 워크숍 개최
- 2학술지 및 논문집 발간
- 3연구 프로젝트 지원 및 공동 연구 추진
- 4회원 간 학술 교류 및 네트워킹 활동
- 5개발도상국 및 저개발 지역의 연구개발 지원
- 6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제4조 (사무소)
본 학회의 주된 사무소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
2 제2장 회원
제5조 (회원의 종류)
- 1정회원: HCI 또는 관련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연구자 및 전문가
- 2평생회원: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자격 보유자
- 3준회원: HCI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
- 4학생회원: HCI 또는 관련 분야 학위를 취득 중인 정규 학생
제6조 (회원의 권리)
- 1학술대회 및 학회 행사 참가
- 2학술지 및 논문 아카이브 열람
- 3정회원 및 평생회원은 총회에서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진다
- 4회원 전용 네트워킹 프로그램 참여
제7조 (회원의 의무)
- 1본 학회의 정관 및 규정 준수
- 2소정의 회비 납부
- 3학회의 명예와 품위 유지
제8조 (탈퇴 및 제명)
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회원이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,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.
3 제3장 임원
제9조 (임원의 종류)
- 1회장 1인
- 2부회장 약간 명
- 3이사 약간 명 (운영위원 포함)
- 4감사 1인
- 5사무총장 1인
제10조 (임원의 선출)
회장은 총회에서 정회원 및 평생회원의 투표로 선출한다. 부회장, 이사, 감사는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.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
제11조 (임기)
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기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제12조 (임원의 직무)
- 1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
-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
- 3이사는 이사회에 참여하여 주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
- 4감사는 학회의 재정 및 업무 집행 상태를 감사한다
- 5사무총장은 학회의 일상적인 사무를 관장한다
4 제4장 총회
제13조 (총회의 구성)
총회는 정회원 및 평생회원으로 구성되며, 본 학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.
제14조 (총회의 소집)
정기총회는 매년 1회 학술대회 기간 중에 개최한다.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제15조 (의결)
총회의 의결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단, 정관 변경은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.
5 제5장 이사회
제16조 (이사회의 구성)
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이사로 구성되며, 회장이 의장이 된다.
제17조 (이사회의 기능)
- 1사업 계획 및 예산·결산의 심의
- 2정관 개정안의 심의
- 3회원의 입회 및 제명에 관한 사항
- 4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5기타 학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제18조 (의결)
이사회의 의결은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6 제6장 재정
제19조 (재원)
- 1회원의 회비
- 2학술대회 등록비 및 행사 수입
- 3기부금 및 찬조금
- 4기타 수입
제20조 (회비)
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 납부된 회비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.
제21조 (회계연도)
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7 제7장 보칙
제22조 (정관 변경)
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23조 (해산)
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및 평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해산 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유사한 목적의 비영리 단체에 기부한다.
제24조 (세칙)
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
제25조 (시행일)
본 정관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최종 개정: 2024년 3월 1일)